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 (2026.07.31. 기준)
2026. 08. 03
주식회사 엠에이치퓨처스(이하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원천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맹점에 우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당사가 보관·관리하는 정산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6일 정산 발생분부터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금액은 0원이며, 별도의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금액: 0원 (2026.7.6. 정산 발생분부터)
(2) 정산자금관리기관: 해당 없음 (외부관리 대상 정산자금 부존재)
(3) 사유: 상위 원천사 정산대금 입금 후 가맹점 즉시 지급 구조로 운영되어 회사 보유 정산자금이 발생하지 않음
2. 정산자금 지급 사유
향후 회사의 정산 운영 구조가 변경되어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
(7) 판매자등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정산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산자금 지급청구 및 지급절차
(외부관리 대상 정산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지급 안내 및 공고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2) 지급 청구 방법
판매자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3) 지급 금액의 산정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기타
본 공시 내용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이며, 향후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그 현황을 즉시 공시합니다. 회사는 본 공시 내용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반영합니다.
1.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원천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맹점에 우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당사가 보관·관리하는 정산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6일 정산 발생분부터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금액은 0원이며, 별도의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금액: 0원 (2026.7.6. 정산 발생분부터)
(2) 정산자금관리기관: 해당 없음 (외부관리 대상 정산자금 부존재)
(3) 사유: 상위 원천사 정산대금 입금 후 가맹점 즉시 지급 구조로 운영되어 회사 보유 정산자금이 발생하지 않음
2. 정산자금 지급 사유
향후 회사의 정산 운영 구조가 변경되어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
(7) 판매자등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정산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산자금 지급청구 및 지급절차
(외부관리 대상 정산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지급 안내 및 공고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2) 지급 청구 방법
판매자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3) 지급 금액의 산정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기타
본 공시 내용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이며, 향후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그 현황을 즉시 공시합니다. 회사는 본 공시 내용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반영합니다.